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적 조건 현황: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 등
2. 시의 사회적 조건 현황: 인구, 하천 이수(利水),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3. 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과의 관계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결과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
6. 제5호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및 결과에 대한 조치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8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는 자
2. 제1호의 시설물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규모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 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빗물이용시설 사용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④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물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이 되도록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가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중수도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중수도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④ 시장은 중수도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 시설이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청소용수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하수처리수 재 처리수의 요금은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 기준은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7조 및 별표 7을 따른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우대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3. 물 재이용 관련 추진 정책 또는 사업에 불이익한 사항을 초래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김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제27조제1항제4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재처리수”로 한다.
별표 7 제목 중 “중수도”를 “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로, “재이용수”를 “재처리수”로 하고, 같은 표의 감면비율란 중 “중수도”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로 “재이용수”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