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호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군 귀속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해남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1. 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 문화관광과장
2. 식품진흥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개정2016.10.12.>
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 7>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11.27.>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기획홍보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식품위생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지닌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9.11.27., 2012.6.15.>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11.27.>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09.11.27.>
⑦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09.11.27.>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1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7.>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9.11.27.>
②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11.27.>]
② 이율은 연 5% 이하로 한다.<개정 2009.1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제1974호, 20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51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92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313호, 2012.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552호, 20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613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