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시행 2016.10.12.]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2613호, 2016.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한다) 제 89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해남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27.>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9.11.27.>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호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군 귀속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09.11.27.>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해남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회계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개정 2007.1.3., 2012.6.15.>

1. 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 문화관광과장

2. 식품진흥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개정2016.10.12.>

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 7>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11.27.>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기획홍보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식품위생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지닌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9.11.27., 2012.6.15.>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11.27.>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09.11.27.>

⑦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09.11.27.>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11.27.>

제9조(기금의 운용 계획수립)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7.>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9.11.27.>

제10조(융자사업) 군수는 해남군 관내에서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9.11.27.>

제11조(융자금 대여) ① 군수는 지정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11.27.>]

제12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① 업소당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고 1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한다.

② 이율은 연 5% 이하로 한다.<개정 2009.11.27.>

제13조(수당의 지급) 위원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27.>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793호, 2001.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제1974호, 20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51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92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313호, 2012.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552호, 20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613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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