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0.10.]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270호, 2016.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경우 제1호로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양성 위원비율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청소년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5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② 제10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업무관련 금품수수 등으로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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