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경우 제1호로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양성 위원비율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청소년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② 제10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업무관련 금품수수 등으로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