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0.10.] [강원도동해시조례 제1863호, 2016.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허용에 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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