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부대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부대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부대사업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할 때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출자로 인해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납부하거나 적립할 금액 =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제2항에 따라 회계처리한 출자금/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본금 총액)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1.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2. 제1호 따라 처분을 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
3. 제1호 및 제2호의 처분을 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설명서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해시 조례 제0465호 동해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본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 시행일 현재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제5조(채권·채무의 승계)
하수도사업과 관련된 채권·채무는 이 조례에 따른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