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6.10.10.] [강원도동해시조례 제1863호, 2016.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동해시 하수도사업(이하"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부대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부대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부대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동해시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한명을 두며, 하수도사업 업무관련 국장으로 한다.

제5조 삭제 <2016.10.10.>

제6조(관리자 등의 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관리자 등의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동해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등의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할 때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출자로 인해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납부하거나 적립할 금액 =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제2항에 따라 회계처리한 출자금/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본금 총액)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16.10.10.>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법 제37조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1.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2. 제1호 따라 처분을 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

3. 제1호 및 제2호의 처분을 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말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설명서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16.10.10.>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삭제 <2016.10.10.>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해시 조례 제0465호 동해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본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 시행일 현재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제5조(채권·채무의 승계)

하수도사업과 관련된 채권·채무는 이 조례에 따른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승계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