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0.10.] [강원도동해시조례 제1863호, 2016.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 신청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록, 지정, 확인(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1.>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3.02.27., 2010.05.14., 2015. 10. 2.>

제3조의 2삭 제 <1997.04.12.>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당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 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동해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이나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3.09.27.>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증명 등의 발급신청을 증명서 발급 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개정 2014.12.26.>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본조 개정 2013.09.27.>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다만,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05.14.>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신설 2010.05.14.>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신설 2010.05.14.>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신설 2010.05.14.>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참전유공자 <신설 2010.05.14.>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자 <신설 2010.05.14., 2016.10.10.>

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통 및 통·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9.01.0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 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개정 1990.07.1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0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10.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

에 의한다.

부 칙 <1982.02.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동해시의 위생관계영업허가증 등 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006호:1980.04.01)

2. 동해시 유기장 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0066호 1980.04.01)

3. 동해시 광고물 설치허가수료징수조례(조례 제0045호 1980.04.01)

부 칙 <1982.09.09>

이 조례는 1982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01월 0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해시 유선 및 도선 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0119호

1980.04.15)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3.12.10>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0.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04.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05.31>

이 조례는 1985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08.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4.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7.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6.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