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10.14.]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528호, 2016.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4.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또는 의왕시관할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위원의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장을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528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