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0.14.]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521호, 2016.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발급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이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양도·상속이 금지된다.

부칙< 제1521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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