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0.10.]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270호, 2016.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비를 재원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4. 1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급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광주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 수입의 총액으로 당해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보조기준액 )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를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서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구청장은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순위 등)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할 수 있다.

1.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2. 담장, 교문등을 없애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

3.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4. 보조사업에 대한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이 높은 학교

제8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되, 그 구성과 기능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토록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보조 대상사업의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다.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라.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교육관련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목적외 사용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때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 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16.10.1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1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주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 ⑩ 생략

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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