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명개정 2015.10.2.>

[시행 2016.10.10.] [강원도동해시조례 제1863호, 2016.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동해시 아동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2조(아동위원 정수) 위원의 정수는 도 단위로 2명을 두되, 인구 1만명 이상의 동은 1명을 추가로둘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련기관과 협력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아동의 지킴이 활동

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의 위ㆍ해촉) ①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위원은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②시장은 위원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 소집은 시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간사는 1인을 두되, 시장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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