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련기관과 협력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아동의 지킴이 활동
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위원은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②시장은 위원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의 소집은 시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