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16.10.12.]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2613호, 2016.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27.>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 환경교통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07.1.3., 2008.7.31., 2008.10.17., 2011.4.15., 2017. 6. 28.>

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3.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2015.10.8.>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07.1.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6.10.12.>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27.>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941호, 2006.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974호, 20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48호, 200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56호, 2008.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49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92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273호, 201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446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613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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