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수리계 운영관리 조례

[시행 2016.10.13.] [강원도횡성군조례 제2296호, 2016.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리계"라 함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밖에 있는 농업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1항에 따라 횡성군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등록)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및 지적도)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계 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계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 집행 등에 관한 사항

7.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바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7조(수리계의 구성) ① 수리계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수리계의 임원으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명과 간사 2명 이내를 두며, 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되, 임원의 선출방법·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8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그 밖에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부과) ① 수리계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계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기료, 유류대 :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비용

2. 장비임차료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사용한 장비임차료

3. 시설복구비 : 노후시설 응급복구, 재해 응급복구를 위하여 사용한 복구비용

4. 장비보수비 : 수리시설 사용 중 긴급한 장비보수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

5. 자재구입비 : 관리인이 보수에 필요하여 구입한 자재비용

6. 관리인 인건비 : 관리인 선임시 수리계원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 금액

7.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점검비용

③ 수리계는 제2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바로 수리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 제9조에 따른 경비부과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신청) ① 수리계는 제8조에 따라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 및 정비사진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조 신청할 수 있다.

1. 전기료, 유류대 : 영수증, 입금확인서

2. 장비임차료 : 세금계산서

3. 시설복구비 : 시설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4. 장비보수비 : 세금계산서

5. 자재구입비 : 세금계산서 첨부한 경우 인정

6. 수리시설 관리인 인건비 : 인건비 결정이 포함된 회의록 사본

② 군수는 보조 신청이 접수된 후 15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되 예산의 범위 초과 시 제1항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3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부과·수납대장 및 지출부

3. 그 밖에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4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제3호의 기준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3조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규칙 제63조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담당 지부

2. 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군수

③ 군수는 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리계를 지도·감독한다.

② 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계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강원도 수리계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수리계로 보며, 종전의 「강원도 수리계 관리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강원도 수리계 관리조례」에 따라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강원도 수리계 관리조례」에 따라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부칙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제2296호), 2016.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를 “생년월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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