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93호, 1979.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03호, 1981.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한 사항은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701호, 198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10호, 1984.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82호, 1989.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20호, 199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518호, 1997.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626호, 199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56호, 2008.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46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273호, 201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445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613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