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의, 의결, 자문 등을 위해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따라 구성된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른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의원을 말하며, "위촉직"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ㆍ공사"란 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ㆍ연구ㆍ조사ㆍ계획수립ㆍ설계ㆍ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②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격, 목적 등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는 지양하고 법령 등으로 설치해야하는 경우에는 관련위원회와 통합하거나 분과위원회로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목적달성 시 자동 폐지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방법 등
4. 회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 신설 또는 변경 의견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시하고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개모집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가 없는 경우
2. 위원회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자가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곤란한 경우
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개정 2016.10.10.>
2.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⑦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기 전에 연임 및 중복 참여 여부를 총괄부서에 사전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1. 삭제 <2016.10.10.>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위촉해제 일자, 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10.>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에 따라 담당부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장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활동내역서 등을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대한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하고 있는 위원은 제6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