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시행 1996. 3. 1.] [경기도용인시조례 제8호, 1996. 3. 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및 기준) 법 제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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