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분뇨수집을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과 협의 처리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 대수(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3. 사무소의 소재지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관계 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군수의 분뇨 수집ㆍ운반에 관한 조치명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의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고,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차량의 잔존가치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신설 2013.12.31.>
③ 제1항에 따른 대체사업의 주선, 폐업지원금 지급, 융자 알선 등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13.12.31.>
② 군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 등을 수집한 때에 징수한다.
④ 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ㆍ운반 장비에 분뇨(개인하수 처리시설 찌꺼기 포함)의 수집량과 요금을 나타내는 측정기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에 의한 대행업자는 수수료 징수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수증을 발행 교부하고, 그 실적을 매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622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