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 2016.10.12.]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2612호, 2016.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해남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단체장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주민참여 예산 범위)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다만,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2. 예산절감방안 및 세입증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발전방향에 대한 사항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제출 등) ①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예산편성 제안은 관련부서의 사전검토 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주민복지과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전건설과장, 산림녹지과장이 된다. <개정 2017. 6. 28.>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정·세무·예산·법률 등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읍·면별 1명 이상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

⑥ 군수는 제5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모집일정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고,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며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⑦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주소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등

제13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원칙)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개선사항 등 의견제출

2.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접수된 사업에 대한 의견제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의 이용 배제

5. 군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 편성권 행사범위에서 활동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등은「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실비보상)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협의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제2612호, 2016.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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