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시행 2016.10.13.]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1144호, 2016.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영도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위기상황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긴급지원대상자"란 부산광역시 영도구민 중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및 이 조례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법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긴급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단수·단전·단가스로 인해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맞춤형 급여 신청자 또는 보장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맞춤형 급여 신청 후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의료급여ㆍ주거급여ㆍ교육급여 대상자 및 보장 부적합 가구가 보장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맞춤형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및 보호 중인 사람으로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양육, 이혼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을 사실상 방치하는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에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16.10.13.>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6.10.13.>

제4조(긴급지원 요청·내용 및 절차 등) 긴급지원 요청 및 신고, 긴급지원내용·기간·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현장 확인) 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및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복지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긴급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100호, 201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44호, 2016.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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