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10.10.]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520호, 2016.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07.01., 2002.01.19., 2005.12.16.>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에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01.19, 2005.12.16〉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희망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3.07.01., 1996.04.25., 1998.10.02., 2002.01.19., 2005.12.16., 2007.10.08., 2010.10.05., 2012.2.16., 2016.10.10.>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12.16.>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는 기금운용관에게,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는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04.25., 2005.12.16., 2007.10.08.>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04.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07.01., 1996.04.25.>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 상환의무자에 대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04.25.,2002.01.19.,2005.12.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04.25., 2005.12.16.>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 운용관은 의료급여비용을 대불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대불금의 총액을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일은 의료급여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2.01.19., 2005.12.16.>

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② 대불금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 한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의료급여를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02.01.19. 2005.12.16〉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불 금의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12.16.>[전문개정 1993.07.01.]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16.>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개정 2002.01.19〉

2.「의료급여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개정 2002.01.19, 2005.12.16〉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동장의 확인과 의왕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 한다) <개정 2002.01.19.〉[전문개정 1993.07.01.]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7.01 조례 제03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 금을 상환 중에 있

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6.04.25 조례 제0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02 조례 제05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2.01.19 조례 제0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16 조례 제0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08 조례 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05 조례 제1170호,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 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사회

복지과장”으로 한다.

제3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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