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④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수권자본금 범위로 한다.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대한 사항
12. 공고에 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때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발행에 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최초설립시 정관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의 인가를 얻어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 따른다.
②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심의를거쳐야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직을 대행한다.
④ 시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수 있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임대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3. 관광지·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4.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5.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관련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6. 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관리 및 개선사업
7.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구 개발사업 및 우선해제취락지구사업
8. 하수처리장 건립사업
9.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10.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11.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 관리사업
1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3.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14.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업무
15. 그 밖에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 조치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정리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3에 따른다.
②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이 있는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채·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 (명예퇴직규정포함)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대한 사항
3. 중요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그 밖에 경영에 대한 중요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13.9.27., 2016.10.10.>
1. 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
2. 「감사원법」제33조부터 제34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요구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3. 그 밖에 경영에 대한 중요사항으로써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사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 공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는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해산등기일로 폐지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인계인수일로부터 의왕시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권리의무의 승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사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설립 시의 출자금)
공사설립당시 시의 출자금은 현금출자 50억원으로 한다.
제5조(최초 설립 시의 정관 및 모든 규정에 관한 예외)
시장은 공사 최초 설립 시에만 정관 및 필요한
모든 규정을 작성·확정할 수 있다.
제6조(최초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의 설치)
임원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추천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불구하고 시에 둔다.
제7조(공사설립 경비)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8조(예산승인)
공사는 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의왕시 도시공사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3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