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의 환경보전시책은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개정 2016.9.30.>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자연환경, 생활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개정 2016.9.30.>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 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6.9.30.>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유해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개정 2016.9.30.>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유해화학물질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6.9.30.>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6.9.30.>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9.30.>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생물의 보전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6.9.30.>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자연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6.9.30.>[제목개정 2016.9.30.]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노력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9.30.>
④ 사업자는 구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의 환경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9.30.>
⑤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9.30.>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의 질 변화전망
3. 환경보전의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6.9.30.>
③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 사업자 또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도 환경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자연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개정 2016.9.30.>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개정 2016.9.30.>
③ 구청장은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9.30.>
② 구청장은 구의 환경보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9.30.>
③ 구청장은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개정 2016.9.30.>
④ 구청장은 환경보전활동을 위하여 민간환경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9.30.>
1. 자연환경보전 활동
2.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야생생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4.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5.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관한 사업
6. 그 밖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6.9.30.>
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환경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9.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에 관계전문가와 구민·민간환경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9.30.>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과 영향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6.9.30.>
② 제1항의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현황
2. 해당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개정 2016.9.30.>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6.9.30.>
② 협의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협의회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별칭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9.30.>
③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구 관계공무원, 구의회 의원, 기업가, 환경전문가, 그 밖의 환경 보전에 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 중에는 본 조례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구의회 의원 1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의원은 의장이 추천한다.<개정 2016.9.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9.30.>
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개정 2016.9.30.>[제목개정 2016.9.30.]
②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08.1.10. 조례 제676호)(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개정 2016.9.30.>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개정 2016.9.30.>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9.30.>[제목개정 2016.9.30.]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개정 2016.9.30.>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개정 2016.9.30.>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환경기본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시책의 검토 및 건의
2. 환경교육, 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3.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각종 환경오염 감시 활동
4. 그 밖의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개정 2016.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장선출의 특례)
본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성구환경위원회의 초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 중 “녹색성장과장”을 “경제환경과장”으로 한다.
⑬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5항 중 “대구광역시수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