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용역을 주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광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 법인, 단체 등은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에 따른 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에 관한 사항
2. 관광불편신고와 접수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5. 관광 상품 및 기념품 판매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안내소의 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1.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구정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4.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관광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등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소관국장과 도시계획업무 소관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전문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