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광 진흥 조례

[시행 2016. 9.2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122호, 2016. 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제2조 (정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광통계) ① 구청장은 구의 관광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용역을 주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광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 법인, 단체 등은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구청장은 관광의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에 따른 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구청장은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관광정책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소 설치)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안내소의 사무) 안내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에 관한 사항

2. 관광불편신고와 접수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5. 관광 상품 및 기념품 판매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내소의 운영) ① 구청장은 안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내소의 관리 또는 제9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내소의 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관광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구정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4.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관광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등

제1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소관국장과 도시계획업무 소관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전문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6.09.22 조례 제1122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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