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 2016. 9.30.] [대구광역시조례 제4877호, 2016. 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대구광역시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교육행정(이하 "대구교육"이라 한다)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

제3조(표창권자) ①표창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이 행한다. ?

②직속기관장 및 각급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이 조례를 준용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4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대구광역시 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 공적상, 우등상, 협조상으로 구분한다. ?

제5조(교육상) 교육상은 학교경영, 교육연구, 학생지도, 교육여건 등에 탁월한 공적을 세워 대구교육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

제6조 삭제 <89·6·22 조2378>

제7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대구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와 뛰어난 직무수행으로 대구교육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대구교육 능률향상을 위하여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대구교육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8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

1.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교육· 학예 및 체육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3. 각종 전시회, 경연대회,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

1. 대구교육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대외적으로 대구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높이 선양한 경우

3. 학생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제10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 대상자는 각급 기관의 장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국장·담당관·과장이 추천한다. 다만, 대상자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

② 교육장 표창 대상자는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교육지원청의 각 국장·과장이 추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각급 기관의 장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장(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각 국장·담당관·과장을 포함한다)이 행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추천권자가 그 소속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 대상자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정부 표창 규정」제14조제4항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9.30.]

[제목개정 2016.9.30.]

제11조(표창방법 및 부상 등) ①표창을 행할 때는 공적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또는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2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협의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3조(공적심사협의회의 설치) ①표창대상자로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창권자 소속하에 공적심사협의회를 둔다. ?

②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표창권자가 정한다. ?

[제목개정 2016.9.30.]

제14조(이중 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6.9.30.]

[제목개정 2016.9.30.]

제15조(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갈음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표창대장)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제4178호,2010.7.30>(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4877호, 2016.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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