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6. 9.29.] [서울특별시조례 제6326호, 2016.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5, 2012.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사용자"란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여 하수를 배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나 대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 안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또는 그 시설이나 공작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오수관로"란 오수만을 배출 또는 처리하기 위한 관·공작물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6. "빗물펌프장"이란 빗물을 제외지·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에 강제 배수시키는 시설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7. "차집관로"란 청천 시의 하수와 우천 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물재생시설로 수송하기 위한 관로를 말한다.

8. "중계펌프장"이란 하수를 다음의 관로·펌프장 또는 물재생시설로 수송하기 위하여 관로상에 설치한 펌프장을 말한다.

9. "개량"이란 하수도의 전면보수·재축·확장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10."관리청"이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1."타공사"란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를 말한다.

12."타행위"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 「관광진흥법」,「온천법」및「자연공원법」등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그 밖의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내로 한다. ?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① 법 제1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시 장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나. 분뇨처리시설

다. 차집관로(중계펌프장·우수토실 포함)

라. 삭제 ?

2. 구 청 장

가. 하수관로(중계펌프장 포함)

나. 빗물펌프장과 관련된 우수토실

다.그 밖에 시장이 관리하는 범위 이외의 공공하수도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 및 관리하는 시설 중 규칙으로 정하는 하수도사업은 시장이 설치 또는 개량할 수 있다. ?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시장이 부담하는 비용

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

나.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

다. 차집관로(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

라. 내경 900mm 이상 또는 통수단면적 0.7㎡ 이상 하수관로(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개량비

마. 빗물펌프장의 설치·개량 및 모터펌프 교체비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수도 사업비

2. 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

가. 내경 900mm 미만 또는 통수 단면적 0.7㎡ 미만 하수관로(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

나. 내경 900mm 이상 또는 통수 단면적 0.7㎡ 이상 하수관로(중계펌프장 포함)의 수선 및 유지관리비

다.빗물펌프장의 수선 및 유지관리비

라. 빗물펌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작물과 하수도 부대시설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의 부담만으로는 공공하수도가 원활히 관리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6조(관리의 특례)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경계에 따라 설치된 공공하수도는 도로 또는 하상을 관리하는 구청장이 관리하고, 공공하수도 설치지역과 수혜구가 다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수혜를 많이 받은 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되, 그 관리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관리청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악취 및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적물의 상황 및 관로의 상태에 따라 구간별로 실시 여부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 삭제 ?

제9조 삭제 ?

제10조 삭제 ?

제11조 삭제 ?

제12조 삭제 ?

제13조 삭제 ?

제14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배수설비 설치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배수설비 설치자가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배수설비 설치자가 공사시행을 위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수설비의 접속을 완료한 후 지체 없이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제15조 삭제 ?

제16조 삭제 ?

제17조 삭제 ?

제18조(관리청의 공사시행)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

1. 도로공사 등의 시행 그 밖에 공익상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 설치자가 제14조제1항의 기간 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용을 당해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하며, 그 비용은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자재비, 시공비, 도로 등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및 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법 제73조에서 정한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배수설비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과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와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0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관리태만으로 인하여 누수 또는 주변의 오염이 발생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리청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21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수배출량 등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위를 하거나 상황이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고자할 때

2.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때(이 경우에는 기간표시)

3.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지하수·하천수·온천수 또는 해수 등을 공공하수도에 배출시킬 때

4.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5.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현황이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 신고

2.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

3. 삭제 ?

4.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22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점용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고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으로 복구하지 아니하여도 하수도 기능에 장애가 없고 주변 환경저해 등에 문제가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사용료) ① 시장은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빗물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월 60㎥ 미만인 유출지하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업종의 구분에 있어 동일시설 안에서 분리가 불가능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표 2에 의한 하수도 사용요금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초과

3. 법 제15조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를 통해 공고한 설계유입수질 초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하수도사용요금의 산정 및 세대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타법규 개정 2009.07.30.>

제24조(하수배출량의 인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

1.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사설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다만,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계측기에 의한 검침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4.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양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2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측정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

제26조(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수도 사용개시 신고를 한 자는 하수도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이하 "계측기"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측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로 급수관에 굴곡이 많거나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인하여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수동펌프·우물·계곡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기는 시장에게 봉인 요청을 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것

3. 파손되거나 고장나지 않은 것

③ 시장은 하수도 사용자가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하수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하수도 사용자는 계측기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요금과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납기를 정하여 고지서를 발부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수시 또는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 정산한다.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2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하되, 1월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일액으로 산정한다. ?

③ 점용료는 회계연도 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 분을 당해년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점용허가시에 당해년도 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4에 의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산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점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별표 5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의 산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만, 중수도를 설치한 경우는 전체 오수발생량에서 그 설치용량 만큼 공제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 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시기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임시사용승인 포함)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의 준공 시에 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시에 한다.

② 제31조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3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과 중수도 설치용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되, 제29조의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준용하여 징수(납부)한다. 다만 제29조를 준용하지 아니할 경우 개산액을 준공 전 분할 납부토록 하되 준공 시에 정산 징수(납부)한다. ?

제32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

1. 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는 각 구청장이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각 구청장이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의 구청장에 대하여는 분뇨처리수수료를 면제하고 다른 구(강남구는 제외한다.)의 구청장에 대하여는 가산금 10%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7.30)

4. 제3호 본문의 분뇨처리수수료에 대한 산정방식 및 정산방법은 별표 7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33조(연체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제1호와 같이 납기일 다음 날로부터 납부일까지 100분의 3의 요율로 일할계산한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

1. 연체금 = 미납요금×3/100×(연체일수/월력일수)

② 제1항에 의한 일할계산은 납기일 다음 날부터 1개월까지로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서식에 의거 발부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소멸시효)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

1. 천재지변인 경우:면제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인 경우:면제

3. 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 되어 수도요금이 감면된 지역인 경우:면제

4. 제빙업·빙과류제조업·청량음료제조업·주류제조업·시멘트가공업 또는 철도역 등에 사용한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어 신고한 경우:그 차이량에 대하여 면제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6. 공장등록을 필한 준공업지역내 공장인 경우: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경감

7.「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시설의 경우:사용량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경감

8.「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면제

9.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

10. 그 밖에 화장실을 개방하는 등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해당 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도로 등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면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자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신청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관리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군부대에 대하여는 제33조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의 연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35조(이의신청) ①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이의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6조(「지방세기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납부금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

제37조(권리·의무의 승계) 배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의무 변동에 따른다. ?

제38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사후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39조(사무의 위임)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1. 삭제 ?

2. 제23조에 따른 사용료 중 1994년 10월 이전에 부과된 사용료의 징수

3. 제23조에 따른 사용료 중 지하수·하천수 또는 온천수 일시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

4. 제25조에 따른 배출량 등의 조사 및 조사결과의 처리

5. 제26조에 따른 계측기 봉인요청의 처리, 공인 검정기관에 계측기 기능시험 의뢰 및 검정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계측기 설치장소의 관리

6.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 일시사용에 대한 보증금의 부과·징수

7. 제28조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물재생시설 및 차집관로 관련사항 제외)

8.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중 구청장이 각 개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 또는 신고를 수리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9.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수수료의 부과·징수

10.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부과·징수권이 위임되는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제33조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징수

11.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부과·징수권이 위임되는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제34조에 따른 감면

12.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부과·징수권이 위임되는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13. 제38조에 따른 사용의 제한

14.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5. 지하수 사용과 관련한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

1.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사용료중 1994년 11월 이후에 사용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2. 제2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

3. 제33조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징수

4. 수도사업소장이 부과·징수한 사용료 등에 대한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5.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지하수, 물재생시설 및 차집관로 관련사항 제외)

6. 수도사업소장이 부과·징수하는 사용료 등에 대한 제34조에 따른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할 물재생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

1. 제28조에 따른 점용료 중 물재생시설 및 차집관로와 관련된 점용료의 부과·징수

2.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중 물재생시설 및 차집관로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0조(과태료)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추징하는 외에 면한 금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1조(징수결정) 법 제80조 및 이 조례 제4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이를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징수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② 삭제 ?

제43조 삭제 ?

제44조 삭제 ?

부칙< 제4665호,2009.7.30> 부칙< 제4809호,2009.7.30>(수도조례) 부칙< 제4872,2009.11.11> 부칙< 제5070호,2011.1.13> 부칙< 제5142호,2011.7.28> 부칙< 제5234호,2012.1.5> 부칙< 제5293호,2012.5.22>(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5347호,2012.7.30> 부칙< 제5392호,2012.12.31> 부칙< 제5618호,2014.1.9> 부칙< 제5954호,2015.7.30> 부칙< 제6247호,2016.5.19> 부칙< 제6326호,2016.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9월 납기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4조제1항제9호는 2010년 12월 납기 분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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