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6. 7.15.]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047호, 2016. 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김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7>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경우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해당되지 않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개정 2016.7.15.>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4.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진 경우 <개정 2016.7.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19.>

1.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 신고 <개정 2012.10.19.>

2. 제11조제1항제3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12.10.19.>

3.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개정 2012.10.19.>

4.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신설 2014.11.17. 조례917>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할 수 있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등) <개정 2016.7.15.>

① <삭제 2016.7.15.>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개정 2016.7.15.>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적은 서류 <개정 2016.7.15.>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 제9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7.15.>

⑤ 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직원이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를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그 밖의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6.7.15.>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삭제 2012.10.19.>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개정 2012.10.19.>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2.10.19.>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10.19.>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개정 2012.10.19.>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0.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경우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 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2.10.19.>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2.10.19.>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과 별표2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업종의 구분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2.10.19.>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3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하수도 사용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개정 2012.10.19.>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그 달 기준 이전 3개월 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10.19.>

제15조의2(신용카드 등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업무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2012.10.19.>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2.10.19.>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2.10.19.>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신설 2014.11.17. 조례917>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업무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를 설치한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개정 2012.10.19.>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2.10.19.>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10.19.>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2.10.19.>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19.>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7>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5 <개정 2012.10.19.>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지역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 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10.19.>

6. 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따른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19.>

나. 징수 및 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용도변경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7.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주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에 대하여 신축·증축·용도변경이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납부한다.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인(또는 공동소유)인 경우 그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하며, 하나의 건축물에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는 행정행위가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납부한다.

② 제21조에 따른 타 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2.10.19.>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0.19.>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10.19.><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7>

제20조(다른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개정 2012.10.19.>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하여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개정 2016.7.15.>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건설비용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거나 필요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10.19.>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우리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일 최대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하수량과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의 하수량을 비교하여 많은 양을 하수발생량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개정 2012.10.19.>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6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10.19.>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하여 하수관거 설치에 필요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10.19.>

④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0.19.><일부개정2014.11.17. 조례917>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개정 2012.10.19.>

2. 제7조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개정 2012.10.19.>

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 받아 사용하는 자

4.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신설 2014.11.17. 조례917>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7과 같다. <개정 2012.10.19.>

제23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같은법 제119조 또는 같은 법 제1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0.19.>

제24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제25조(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업무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7.15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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