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16. 7.19.] [경기도조례 제5316호, 2016. 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질보전활동"이란 상수원을 비롯한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

2. "민간단체"란 수질보전활동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상수원을 비롯한 하천·호소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함으로써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도가 추진하는 상수원 관리와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2. 민간단체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민간단체의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

4.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조사활동

5. 거버넌스 등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지원사업 등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실·국·본부장 및 수질보전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수질보전 및 생태환경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하천관련 전문가

3. 도의회 의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질보전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 또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채점에 의한 심사·평가 등은 합산결과에 따른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협조요청)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질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중단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제16조(사무의 위임)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07.19.>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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