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7.15.]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1000호, 2016. 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부산광역시 중구민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의존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하는 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 의존,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이 결정된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수도, 가스, 전기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에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16.7.15.>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에 준하는 사유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6.7.15.>

제3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긴급복지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4.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가 추천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긴급복지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제1000호, 2016.7.15>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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