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 7.15.]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1001호, 2016. 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에 설치된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5.>

제2조(명칭과 소재지)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7.15.>

1. 보수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319번길26에 둔다.

2. 영주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396에 둔다.

3. 다사랑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대로140번길61에 둔다.

4. 노틀담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309에 둔다.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 목적달성 업무

제4조 <삭제 2016.7.15.>

제5조(위탁운영)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7.15.>

②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6.7.15.>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보육의 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중 수탁자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한 경우에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수탁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위탁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내 어린이집은 그 위탁기간에 따른다.<개정 2016.7.15.>

제7조 <삭제 2016.7.15.>

제7조의2(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9조(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법규, 행정지시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해당 사실을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보육교직원의 관리) <개정 2016.7.15.>

①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임면과 해임은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는 구청장이 하고 수탁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해임하여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타 보육교직원은 수탁자 또는 원장이 임면한다.

제11조 <삭제 2016.7.15.>

제12조 <삭제 2016.7.15.>

제13조 <삭제 2016.7.15.>

제14조 <삭제 2016.7.15.>

제15조 <삭제 2016.7.15.>

제16조 <삭제 2016.7.15.>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 및 부산광역시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16.7.15.>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채용중인 시설장은 제6조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2월 20일까지 재직할 수 있다.

부 칙<199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9.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법 제24조제2항 및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1001호, 2016.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며, 제6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위탁을 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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