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수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319번길26에 둔다.
2. 영주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396에 둔다.
3. 다사랑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대로140번길61에 둔다.
4. 노틀담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309에 둔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 목적달성 업무
②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6.7.15.>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보육의 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중 수탁자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한 경우에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수탁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1. 수탁자가 관련법규, 행정지시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해당 사실을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임면과 해임은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는 구청장이 하고 수탁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해임하여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타 보육교직원은 수탁자 또는 원장이 임면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채용중인 시설장은 제6조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2월 20일까지 재직할 수 있다.
부 칙<199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9.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법 제24조제2항 및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1001호, 2016.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며, 제6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위탁을 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