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으로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협의체"라 한다)란 읍·면·동 단위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 배려계층 주민 발굴, 자원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6. "복지위원"이란 읍·면·동 단위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추천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김제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4.「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김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5.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위원회는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협의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심의사항에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체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ㆍ조사ㆍ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5.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6.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으로 둘 수 있고, 당연직 위원 1명과 위촉직 위원 1명을 선출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보장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복지위원은 읍·면·동별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 기관·법인·단체 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에 필요한 사항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각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연 3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부 칙 부 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07. 3. 15 조례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8. 8. 13 조례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