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권익보호 및 경영 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양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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