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시행 2016. 7.15.] [강원도평창군조례 제2246호, 2016. 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평창군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평창군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질환자,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다리 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및 부적합이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당장 생계가 어려운 경우

7.「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 및 질병치료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중단된 경우

9. 사전채무조정, 개인회생 등 신용회복지원제도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 제외)

11. 그 밖에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해마다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2246호.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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