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질환자,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다리 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및 부적합이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당장 생계가 어려운 경우
7.「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 및 질병치료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중단된 경우
9. 사전채무조정, 개인회생 등 신용회복지원제도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 제외)
11. 그 밖에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