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6. 7.15.]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1420호, 2016. 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7.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7.15.>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1.07.15., 2016.07.15.>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개정 2011.07.15.>

제3조(법령 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07.15.>

제4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15.>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07.15.>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15.>

제7조(의견수렴 절차)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정읍시 예산편성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제9조(결과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07.15.>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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