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7.15.] [전라북도익산시규칙 제712호, 2016. 7.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 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29., 2016.07.15.>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6.07.15.>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05.29.>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5.29., 2016.07.15.>

② <삭제 2009.10.30.>

③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09.05.29., 2016.07.15.>

제5조 <삭제 2009.05.29.>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 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05.29., 2016.07.15.>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개정 2016.07.15.>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6.07.15.>

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 <개정 2016.07.15.>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07.30.>

③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7.30., 2016.07.15.>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29.>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2016.07.15.>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9.05.29., 2016.07.15.>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7.15.>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5.29.>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2016.07.15.>

②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05.29.>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29., 2016.07.15.>

1. 해당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05.29., 2016.07.25.>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05.29.>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전문개정 1999.01.12 규칙제202호> 부칙< 전문개정 1999.01.12 규칙제20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 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9.05.29 규칙제46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09.10.30 규칙제4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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