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7.14.] [서울특별시조례 제6286호, 2016. 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PM-10, PM-2.5) 및 오존(O3)농도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2. "경보"란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미세먼지(PM-10)"란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4. "미세먼지(PM-2.5)"란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5. "오존(O3)"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6. "미세먼지 농도"란 서울특별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7. "오존(O3) 농도"란 서울특별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제3조(예보 및 경보방법)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의 내용을 방송사·신문사 등 보도기관 및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대기오염농도를 언제든지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대기정보 공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예보의 내용과 기준) 대기오염 예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시장은 대기오염 예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다.

제6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미세먼지 경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고, 오존 경보는 "주의보·경보·중대경보"로 구분하며, 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경보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경보 발령 시 별표 3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경보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치구청장, 지역교육청장, 시민, 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① 시장은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그 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시·도간 협력) 시장은 경보 발령에 따른 시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시장은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6286호,2016.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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