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16. 7.15.]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 제1148호, 2016. 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구청장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하고, 구청장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6.7.15.>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2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라 지급한다. <2009.9.18.><개정 2016.7.15.>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이 조에서는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21., 2016.7.15.>

2. 영 제17조제1항, 제22조, 제26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 중"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6.7.15.>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은"「부산광역시동래구 공용차량관리 규정」제4조와 같은 규정 별표 1"로 본다.<개정 2016.7.15.>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7.15.>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16.7.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9.18. 조례 제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1.21. 조례 제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7.15.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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