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7.15.]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 제1152호, 2016. 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동래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래구민"이란 부산광역시동래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동래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동래구민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단수 ·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탈락 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6.7.15.>

4.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에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16.7.15.>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 · 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7.15.>

제7조(현장확인) 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및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를 인정할 수도 있다.

제8조 <삭제 2016.7.15.>

부칙< 제정 2015.7.15.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7.15. 조례 제1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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