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란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오수·폐수 등을 배출하거나 배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다만, 처리구역 내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군수를 말한다.
2. "폐수관거"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3.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폐수 등을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부담금"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
나.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
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수·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유입조건과 그 사유를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처리구역 외의 생활하수, 오수·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에 대하여 유입처리를 승인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미리 배수설비 설치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하여야 한다. 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키는 때에는 지정된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2조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시장의 중간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 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이후에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배수설비를 점검하여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즉시 개수ㆍ보수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8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규칙 제34조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시설설치비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
2. 시설설치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3. 시설설치비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수·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분 부과에 관해서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
2. 기본배출부과금 선납
3.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② 시장은 운영관리비를 시설설치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과 별도로 관리·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처리시설에 오수·폐수 등을 유입처리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