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7.13.] [부산광역시조례 제5374호, 2016. 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오수·폐수 등을 배출하거나 배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다만, 처리구역 내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군수를 말한다.

2. "폐수관거"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3.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폐수 등을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부담금"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

나.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명례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제5조(오수·폐수 등의 유입처리) ① 처리시설에 오수·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미리 유입처리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수·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유입조건과 그 사유를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처리구역 외의 생활하수, 오수·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에 대하여 유입처리를 승인할 수 있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처리하려는 사업자는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라, 폐수를 유입처리하려는 사업자는 법 제51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하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출되는 하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수 있도록 폐수관거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미리 배수설비 설치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하여야 한다. 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키는 때에는 지정된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2조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시장의 중간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 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이후에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설치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배수설비를 점검하여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즉시 개수ㆍ보수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규칙 제26조를 따른다.

제9조(배출기준) ① 제8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따른다.

② 사업자는 제8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규칙 제34조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설치비의 부과)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2에 따라 사업자에게 시설설치비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설치비가 산업단지 부지분양가에 포함된 경우와 국가의 보조를 받은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시설설치비의 부과방법) 시장은 시설설치비를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대상자에게 부과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1. 시설설치비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

2. 시설설치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3. 시설설치비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제12조(시설설치비 납부의무의 중단) 시설설치비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의 사유로 오수·폐수 등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시설설치비에 대해서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정지 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유지관리비의 부과)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2에 따라 사업자에게 유지관리비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유지관리비의 부과방법) 시장은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부과하되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15조(유지관리비 납부의무의 중단) 유지관리비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등의 사유로 오수·폐수 등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만 납부의무를 진다.

제16조(유지관리비의 추가 징수) 시장은 사업자가 제9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수·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 ① 법 제41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수·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분 부과에 관해서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부담금의 사용·관리) ① 시설재투자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

2. 기본배출부과금 선납

3.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② 시장은 운영관리비를 시설설치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과 별도로 관리·운용한다.

제19조(배수설비 사용의 일시 중지)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배수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공고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처리시설에 오수·폐수 등을 유입처리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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