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시행 2016. 7.13.] [부산광역시조례 제5377호, 2016. 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교통수요관리 시책인 승용차부제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승용차부제의 체계적·지속적 추진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10. 7. 7>

제2조 (삭제) <2010. 7. 7>

제3조 (삭제) <2010. 7. 7>

제4조(기본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용차부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진과 함께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 및 다양한 교통수요관리기법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7>

② 자치구청장·군수는 승용차부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7>

③ 공공기관·단체, 기업체 등의 대표자는 산하직원들에 대해서 승용차부제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7>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승용차부제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7>

제6조(승용차부제의 대상 및 방법) ① 승용차부제 대상차량은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 특정한 요일에 운행하지 아니하는 차량으로 한다.

②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려는 차량은 부산광역시에 신청하여 등록하고, 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인증표를 정해진 위치에 붙여 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3>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용차부제의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이 해제된 차량은 해당 연도에는 등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16. 7. 13>

1. 승용차부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6. 7. 13>

2. 승용차부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전자인증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개정 2016. 7. 13>

3. 승용차부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전자인증표의 점검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이 해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혜택을 중지한다. <전문개정 2010. 7. 7>

제6조의2(운영시간) ① 승용차부제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날에는 승용차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본조신설 2016. 7. 13]

제7조(승용차부제의 업무대행<개정 2010. 7. 7>) 시장은 승용차부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홍보·계도 및 필요한 업무를 시민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7. 7>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업무대행 단체 등에 승용차부제에 따른 소요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7. 7>

② 시장은 승용차부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승용차부제 관련행사에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승용차부제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7. 13]

제9조(승용차부제 참여차량 혜택<개정 2010. 7. 7>) 시장은 승용차부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0. 7. 7>

1.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경감<개정 2010. 7. 7>

2. 삭제 <2010. 7. 7>

3. 삭제 <2010. 7. 7>

4. 공공시설물(공원, 체육시설 등)의 입장료 할인

5. 승용차부제에 참여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건의사항을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일부예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지원<개정 2010. 7. 7>

6.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한 배정기준 중 평가항목의 가산점수 부여<개정 2010. 7. 7>

7.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8.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자동차세의 경감<개정 2010. 7. 7>

제10조(미참여차량 등의 제재<개정 2010. 7. 7>) 승용차부제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공공청사나 공영주차장의 주차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승용차부제 제외차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7>

제11조(포상) 시장은 승용차부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단체 및 공무원을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7. 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제2호 본문 및 가목,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무지개운동”을 “부제운행”으로 하고 동 조례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부제운행”이라 함은 부산광역시자가용승용차부제운행지원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부제운행을 말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 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 다만,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부칙<2016. 7. 13>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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