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민은 국가와 시가 추진하는 물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시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 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하에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②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 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④ 사용요금은「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요금을 징수한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수도요금의 감면은 월단위로 산정된 빗물·중수·하·폐수 재이용수 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량의 20퍼센트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부 개정 2013.8.9.]
④ 빗물·중수·하·폐수 재이용수 사용량은「계량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계량기에 의한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 목적 및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계량기 조작 또는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의 해당기간 사용수량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 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