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7. 8.]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142호, 2016. 7.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와 시민의 책무) ① 시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국가와 시가 추진하는 물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시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 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서산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하에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의무화 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 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④ 사용요금은「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요금을 징수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의 감면은 월단위로 산정된 빗물·중수·하·폐수 재이용수 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량의 20퍼센트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부 개정 2013.8.9.]

④ 빗물·중수·하·폐수 재이용수 사용량은「계량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계량기에 의한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검침) 시장은 매월 정례일을 정하여 빗물 또는 중수·하·폐수 재이용수에 대하여 계량기의 사용 수량을 검침하여 이에 근거한 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수량의 불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 목적 및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계량기 조작 또는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의 해당기간 사용수량

제11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11.9 조례 제8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 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부칙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 2013.8.9. 서산시 조례 제94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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