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자연경관 보전 조례

[시행 2016. 7. 8.]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142호, 2016. 7.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경관의 보전과 자연의 훼손방지를 통하여 시민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31.>

제2조(자연경관보전의 기본원칙) 자연경관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보전 유지·관리

2.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산림·하천·호수 등 생태적, 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제한

3.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 유도 및 시계차단 방지

제3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시장은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책로, 등산로 해수욕장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2. 도로변에 있는 숲ㆍ거목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3. 자연휴식지안의 숲ㆍ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어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등이 주변에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

5. 기타 암석ㆍ암벽ㆍ폭포ㆍ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시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개정 2016. 7. 8.>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01.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9.12.31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5.8.17.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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