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공무원은 해당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대지급금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지급금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지급금이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8., 2007.12.28., 2016. 7. 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3. 9. 18., 2016. 7. 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서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전문개정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9.15, 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 18)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74호, 2006.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서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지원과장”으로 한다.
⑫ 내지 ?생략
제6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 략)
? 서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주민지원과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