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6. 7. 8.]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142호, 2016. 7.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산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과 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 및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 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0.>

제2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31., 2013.12.10.>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7. 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개정 2016. 7. 8.>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개정 2013.12.10., 2016. 7. 8.>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개정 2016. 7. 8.>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3.6.28., 2016. 7. 8>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신설 2016. 7. 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6. 7. 8.>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8.>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0.>

3.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13.12.10., 2016. 7. 8.>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3.12.10., 2016. 7. 8.>

5. <삭제 2016. 7. 8.>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 7. 8.>

제6조(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17.>

제10조(설치)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계획에 따라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0.>

② 어린이집의 이름은 시립○○어린이집으로 한다.<개정 2013.12.10.>

제11조(관리·운영) ①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12.1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탁자 모집공고에 따른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12.10.>

제12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보육관리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9.28.><개정 2015.10.30.>

③ 제2항에 따른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육시설 재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12.10.>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0.>

④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축·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보육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위탁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운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기간만료 이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은 때

2. 영유아보육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3.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았을 때

5. 위탁운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6.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2.9.28.>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개정 2013.12.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취소 또는 교직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12.10.>

제17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12.10., 2013.12.10.><개정 2015.10.30.>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신설 2015.10.30.>

2. 교재·교구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신설 2015.10.30.>

3.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신설 2015.10.30.>

4.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신설 2015.10.30.>

5. 영유아의 급·간식비용<신설 2015.10.30.>

6. 어린이집 교직원의 행사 지원 비용<신설 2015.10.30.>

7.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신설 2015.10.30.>

제18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12.10., 2016. 7. 8.>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신설 2016. 7. 8.>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신설 2016. 7. 8.>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신설 2016. 7. 8.>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6. 7. 8.>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10.12.31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1.3.17 서산시조례 제7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인용한 조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부칙 <2012.9.28 서산시 조례 제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3.6.28 조례 제9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 략)

?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 략)

부칙(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3.12.10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30 조례 제1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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